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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기도 연찬회를 다녀와서
작성자 : 고영 작성일 : 2002-12-11 조회수 : 8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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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홈페이지 개설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보건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기도내 센터 실무진들을 보면서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사회의 흐름의 대세라고는 하지만 여러가지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력이나 예산 그리고 인식부분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전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백이면 백 다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역에서의 서비스가 제대로 체계를 잡을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침에서는 그런 점이 많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에 대해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가지 고려할 부분을 빠트리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한가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일 문제는 정신보건센터의 법적 지위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부분은 지역의 조례부터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중앙정부로 부터 센터의 설치근거 및 역활들이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법적지위없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근거가 없다보니 현재 정신보건 센터형이라면 민관학협력차원에서 민간위탁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다보니 현재 경기도 지역에서 민간위탁을 받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에서는 민간위탁을 받는 기관의 역활과 책임이 분명한데 현재 각 센터들의 수탁기관들의 역활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탁을 받을때 사업을 맡겨도 되는지 척도를 보기위해 사업자체부담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나 하는 점입니다. 이점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 처럼 공공사업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공무원수준의 월급체계로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면 한시적으로 라도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데 민간위탁의 성격을 파악해봐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제2조 정의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과 제12조 (민간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 ①행정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 여야 한다." 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에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정신보건센터형이라함은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민간수탁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신분보장이나 인건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찬회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각 기관에서의 병원이나 대학에 요구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점은 사업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인건비를 보장받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부분이 지금은 예산의 60%이하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되겠지요.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설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진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고 신분보장을 받으면서 일했으면 하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향하는 부분을 길게 봐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